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 백반증 협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백반증 환우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환우들의 고통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상부상조하여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운영진, 자문위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진은 백반증 환우로 정하며, 본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동참하며
본회의 목적을 행함에 있어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한다.
3. 정회원은 백반증 환우와 환우의 가족으로 정하며 본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는 자로 한다.
4. 자문위원은 백반증 연구위원회 평의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본회 활동을
이해하며 다각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한다.
5. 특별회원은 피부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백반증 학회에 소속된 전문의, 그리고 사회복 지에 관심을 가진 자로써 본회 활동을 이해하여 다각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 또 는 단체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운영진을 포함한 본회의 모든 회원을 지칭한다.
2. 회원은 협회의 가입절차에 따라야 하며 가입시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발견되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회원은 협회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제 6조 (운영진의 구성과 의무)
1. 회장 : 1명(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관장한다)
2. 부회장 : 2명(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2명 (회장을 도와 회원관리 및 교육, 기타 필요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4. 감사 : 2명 (본회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5. 자문위원 : 약간 명 (본회 활동 전반의 자문에 응한다)
6. 지역장 : 각 지역 1명씩(각 지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운영방향을 협의한다)
제 7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진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 보선시 운영위원단에서 결정한다.
제 8조 (회의의 종류)
1. 회의는 운영진회의를 둔다.
2. 운영진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9조 (총회 소집)
1. 운영진회의는 운영진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진회의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0조 (총회 의결사항)
1. 주요사업의 계획 수립
2. 예산 및 결산
3. 회칙 개정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장과 임원, 감사의 선출
제 11조 (재정)
1. 본회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고, DHA용액 & 싸리용액 수익금과 후원금 등을 수입으로 한다.
제 12조 (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진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예산 및 결산 년도는 총회일로부터 차기연도 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 13조 (재정의 지출)
1. 본회의 지출은 예산에 의거하여 지출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공적인 행사로 한정한다.
제 14조 (감사보고)
1. 감사는 정기총회 시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감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 15조 (잔여재산의 처분)
1.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회에 기증한다.(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근거함.)
제 16조 (회칙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7조 (홈페이지 관리)
1. 홈페이지의 총괄적인 관리는 회장과 총무로 정한다.
2. 효과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게시판 관리자를 둔다.
3. 각 지역모임 게시판의 관리는 지역장으로 정한다.